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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0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1-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휴게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용형태 다변화, 연차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 활성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여도 퇴근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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