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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3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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