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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59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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