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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2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7-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는 포항에서 최대 규모 5.4의 지진, 올해에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 등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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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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