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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31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 당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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