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650제22대철회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철도ㆍ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까지 단순 직선거리 기준만으로 동일 생활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 권역 밖에 위치한 기존 전통시장과 소비자 이동 경로, 상권 구조가 명확히 구분됨에도 대형 유통시설 입지가 제한되면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적과 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을 조화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는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3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