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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61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9-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6일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음.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 및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부실 위험에 직면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2026년 12월 26일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채권행사 유예 및 채무조정 수단이 일시에 소멸하여 채권자 간 개별적 채권 회수 경쟁 및 정상화 지연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법원의 회생절차는 엄격한 요건과 낙인효과, 절차 장기화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 제도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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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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