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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6-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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