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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8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지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자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유치 및 R▒D 장려를 통한 미래먹거리 사업의 준비 등 기업 유인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 유치를 지속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7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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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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