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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9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자에게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 등 증가하는 재외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미비,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부족,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재외국민보호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 내 실종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재외국민 소재 파악을 위한 협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40명

공동발의자 40명

곽상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맹성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유동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정식무소속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규근조국혁신당공동발의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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