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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65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안 제2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244명 · 86%
반대4명 · 1%
기권0명 · 0%
불참36명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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