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9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4-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경우 이러한 협의 절차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현 시점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