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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4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도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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