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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8-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대책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예산상 사유로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농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 조성ㆍ운용되고 있지만,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 성격이 아닌 재보험사업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재해대책 수립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 지원은 물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안정적ㆍ체계적 기금 확보를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부터 제4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3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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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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