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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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