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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6-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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