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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6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7-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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