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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4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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