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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3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8-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학대 조사기관이 같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의11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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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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