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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1-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의 내국인 및 외국인 이용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출입국과 관련된 검역과 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치료 및 검사 등 감영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로 해당 업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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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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