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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20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1-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등 유사한 입법례와 달리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두 사업간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에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관계법령에 의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2020년 동법 개정 이후 2024년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규정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제2항제3호 및 제4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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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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