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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5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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