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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8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피해자 보호조치로 접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보호조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위반 시 제재수단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3호의5 신설).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또는 친밀관계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부착하지 않았으나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재범을 한 경우 또는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검사가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6호).
라. 친밀관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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