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다.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안 제3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