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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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