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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6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1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전체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구매 증대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상황을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를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별 자활기업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우선구매 현황도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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