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2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5-09-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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