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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4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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