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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1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5-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조치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K-공연콘텐츠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최근, 한한령 해제가 논의되면서 대규모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중국 진출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K-공연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연콘텐츠 제작 및 해외 투어에는 높은 제작비가 소요되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공연은 투자부담이 큰 상황으로 세제지원이 절실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K-POP,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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