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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음. 그런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측 인사는 과잉대표되고 있는 반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에 직접 영향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 자격 등에 관해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기초생활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투명성ㆍ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아가, 실제 위원 구성 현황을 반영하여 전문가위원의 ‘관련 학문 전공’ 요건을 삭제하고, ‘시민단체 추천’ 공익대표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6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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