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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9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06-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의 기술선도국 지위확보를 위해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 안전관련 법령의 개정 등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을 유인비행체 안전관리 중심의 「항공안전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고,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안전관리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드론의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바,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안전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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