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4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0-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