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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ㆍ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공사가 밝혀지면서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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