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5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7-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는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용수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기업이 그 상승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