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27제22대가결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4-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0표
찬성190명 · 68%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90명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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