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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제33조를 통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그리고 이를 통해 수반되기도 하는 ‘조현병’ 등 정신장애의 경우, 그 발병의 시기를 6개월로 특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장애등록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해당 제33조의 6개월 판정기간이 국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 ‘장애보상금’ 제도가 실직적으로 지원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3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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