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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1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57건에 불과했던 자연재해 사고가 2023년에는 16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82건이 발생함.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우수 유입,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구 막힘, 강풍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전도로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자연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금액은 적게는 3억, 많게는 1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총 50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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