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5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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