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부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ㆍ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현재 농업ㆍ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속적인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농촌 소멸 우려가 있는 현 상황에서 조세지원 혜택이 기한 만료로 축소된다면 농촌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인 보호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