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29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6-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로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 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박물관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등급 및 자격요건 등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에 대한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관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ㆍ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ㆍ협력,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을 포함함으로써 K-컬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