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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시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종교단체가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의 일환으로 주차장 개방에 동참 중임.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종교단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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