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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6-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검정고시의 시험 면제 과목에 있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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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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