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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6-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ㆍ생활기반과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우편ㆍ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이 생필품, 의약품, 농자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간 물류체계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역할 확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카목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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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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