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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02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149명 · 52%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135명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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