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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78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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