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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4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선(改選)이나 탈당을 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회부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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