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3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7-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다원화된 국제환경 속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ㆍ중계하는 행위도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간첩 행위’와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도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국가 중요기술인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