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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4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07-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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