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85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4-10-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개인정보 포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담당부재ㆍ결재지연 등을 이유로 고의로 제출을 지연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여 핵심내용을 제외하는 등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회의 감사ㆍ조사권이 방해받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 요구에 고의로 따르지 않거나 누구든지 고의로 국회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출석이나 증언ㆍ감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4조의2 및 제13조), 안건심의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ㆍ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국회의 직무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1명
공동발의자 31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병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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