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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8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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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정 자동화 수준이 낮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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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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